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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4)형,36;공1983.10.1.(713),1370]
판시사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보호감호청구의 기각요부(적극)

판결요지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0조 제5항 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항 은 법원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 제327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328조 제1항 각호 ( 제2호 후단 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제327조 제2호 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 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등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이 없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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