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23,85감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장물취득),보호감호][집34(1)형,378;공1986.4.1.(773),48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소정의 고소. 고발이 없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 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호 전단 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는 때라 함은 고소권이 존재함에도 고소인이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고소기간의 도과등으로 고소권 자체가 소멸되어 이미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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