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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B로부터 2,500만 원 변제독촉을 받자, 사실은 2013. 9. 27. 10: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에서 B를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B)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청주에 와서 온갖 욕설과 폭언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휘둘러 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만류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피고소인(B)은 태권도가 5단이라고 자랑하면서 폭력으로 일관하는 실정입니다. (중략) 고소인의 채무는 채무대로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고소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피고소인의 행위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1. 7. 16:51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27. 10:30경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33 발산공원 내에서 폭행을 당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서울에 사는 B가 사건 당일 날 직접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내에서 빌린 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제때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제 가슴을 밀쳐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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