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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9. 21:58 경 서울 중구 E 지하 2 층 F 레스토랑 주방직원용 남녀 공용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시키면서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직장 동료인 G( 가명, 여) 이 주방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4. 09:45 경까지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22:33 경 서울 지하철 H 5호 선과 4호 선 환 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내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5. 9. 21. 09:38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 하드디스크 관련)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2015-1040)

1.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범죄 일람표 첨부), 범죄 일람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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