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39』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공업사에서, 마침 피해자 D(32 세) 이 그 소유 2011년 식 재규어 XJL 5.0 승용차를 처분하려는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의 재규어 승용차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재규어 승용차 판매대금을 내게 빌려주면 2016. 2. 1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공업사 임대차 보증금은 월 차임 연체로 이미 소진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간 자동차 공업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어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2016. 1. 29.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842』 피고인은 2015. 불상 경 서울시 구로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렌트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부족하여 일감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 10대 정도만 더 확보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당신이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해 주면 차량을 구입한 뒤 렌트카로 활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매 월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간 자동차 공업사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