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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구합5574
건축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잡종지 2,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건물의 1층 393.4㎡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2층 323.05㎡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인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등 입지가 부적정하므로, 당초 건축허가시 용도변경금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을 제14호증, 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사유의 부당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바, 피고는 환경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나 우려가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피고측 공무원으로부터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면 자동차정비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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