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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8:45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리 소재 하라 문 교차로에서 C K7 택시를 운전하여 비봉 방향에서 마도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 ㅏ' 자형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Traumatic subd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20년 이상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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