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탄 천동로 우성 4차 아파트 107 동 앞 편도 1 차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가락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정 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쪽으로 튕겨 나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개인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개인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반신 마비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개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출동 처리 결과

1. 의 사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