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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1:09 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건물 1 층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 E(37 세) 이 자신을 뒤따라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실 피해자는 본건 오피스텔 202호 거주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다가 피고 인의 뒤를 따라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오피스텔 안으로 따라 들어온다’ 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고 막아서 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실랑이 벌이다가 같은 날 01:11 경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를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밀쳐 내 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끌어당겨 공동 현관문 바깥 쪽 구석진 곳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1:12 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찬 다음, 공동 현관문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자 01:13 경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자 같은 날 01:15 경부터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01:18 경부터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끌어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세게 가격한 후, 01:20 경 혼자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1:24 경 다시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내려와 ‘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없이 공동 현관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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