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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합1101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대 12,30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대 1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D 대 2,38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담장과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피고 사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공작물 철거 및 인도청구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가건물과 담장을 설치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위 공작물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다. 2) 이 사건 통행로 통행금지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 출입구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의 화물차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통행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향후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통행로를 화물차 진입로로 이용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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