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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나4882
통행권 등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E, F, H, I, 원고(반소피고) G의 승계참가인 R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기초사실

토지의 소유관계 등 피고는 2014. 4. 7. 아산시 J 대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1 아산시 L 대 857㎡ 원고 F 1981. 3. 23. 2 아산시 N 대 480㎡ 원고 I, H 1994. 6. 24. H이 1994. 6. 24.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I와 아들 원고 H이 공동 상속하였다.

3 아산시 K 대 277㎡ 원고 E 2008. 11. 12. 4 아산시 S 대 178㎡ 원고 R 2015. 4. 29. 원고 G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아산시 T 대 417㎡ 원고 R 2015. 4. 29.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45, 44, 17, 18, 19,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위 각 토지의 소유권취득일 이후부터 통행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별지 6 지적도 기재와 같이 북쪽 경계 부분(별지 6 지적도 표시 ①-⑦)이 공로와 연결되어 있고, 남서쪽 경계 부분(별지 6 지적도 표시 ④-⑤)은 아산시 P 및 U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회관 앞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약 2.8m 내지 3m 정도이고, 이 사건 통행로와 마을회관 앞 공로를 연결하는 아산시 P 및 U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통행로의 폭은 약 2.7m 정도인데, 위 아산시 P 및 U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통행로를 통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있는 공로를 통하여 우회하여야 마을회관 앞 공로에 도달할 수 있다.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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