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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0809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C 대 12,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12. 15. 매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지하 7층, 지상 39층의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F' 개발사업 및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6. 24.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D 공장용지 2,38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7. 3. 27. 매매)를 마쳤다.

피고는 위 공장용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자동화기계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담장과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방향으로 차량 출입구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피고 사업장에 출입하는 화물차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공사를 시행하여 사람이 다니는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이 사건 통행로 인근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마.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용지의 윗부분(별지1, 2 도면 기준)은 모두 폭 10m 정도의 왕복2차선 도로(서울 구로구 G 도로)에 접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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