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징역 4년, 5년간 정보공개ㆍ고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면서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동드릴로 현관문을 뜯어 내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2. 11. 29.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부착기간은 위 법이 규정한 기간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부착기간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