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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24 2018노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착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을 철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심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것은 정당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위 주장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단축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모텔에서 혼자 숙박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인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부착명령 10년은 그 부착기간의 최하한이어서 부착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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