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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형[판시 제1 죄 : 징역 6년, 판시 제2 내지 8 죄 : 징역 12년, 10년간 정보공개ㆍ고지(판시 제2 내지 7 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가. 판시 제1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04. 11. 18.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내지 8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08. 4. 1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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