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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16 2019노4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부착기간 부당 원심이 명한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지적장애 및 충동장애 등),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부착기간 부당 주장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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