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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보고서,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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