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보고서,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