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단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2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왼쪽 팔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