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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3. 6.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동종의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마약류 약물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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