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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관 308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누범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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