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관 308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누범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