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1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5. 18:5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401호에서 이불을 가져와 술상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 D(61세)에게 “쌍놈의 새끼 여기 또 왔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03동 4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씹 새끼 좆만 한 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뒤 �아가 머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얼굴을 2회 들이 받아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