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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9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2015. 3.경 수박과 사과를 구입하면 5~6월경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5. 4. 10.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피고 B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피고 C으로서도 피고 B가 위 통장을 범죄에 이용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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