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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나196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7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서 3,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짓 제안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을 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이었다. 원고가 송금한 돈 중 5,980,900원은 같은 날 인출되었고, 피고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를 거쳐 2014. 10. 24.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2,94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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