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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2 2019가단18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거나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수취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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