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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17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원고는 2014.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도용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5,96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98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11,5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거나(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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