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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19 2014가단10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통장양도에 따른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가 통장 기타 거래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하여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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