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T’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해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U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전후에 걸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일부 피고들은 자백간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소가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