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E(42세) 운전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을 당하자 상향등을 수 회 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였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씹새끼야, 끼어들 수도 있지 라이트를 켜고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콜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콜라 캔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0월)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당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