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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고단8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은 점포 보증금 명목 800만 원, 쥬스 레 시피 명목 100만 원, 일부 인테리어 비용 및 제빵 관련 집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일부 인테리어 비용, 쥬스 관련 집기 및 매장 관리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3 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D ”를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 의 영업 및 매장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 점포 내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오븐 기 1대, 믹서기 2대를 보관하던 중, 2017. 9. 1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제빵 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오븐 기 1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믹서기 2대 등 총 시가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제빵 관련 집기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F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매각 여부나 매매금액에 대한 피해자들 과의 협의도 없이 이 사건 물품들을 매각해 버린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 인과 사이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물품 매각 시점까지 위 물품처리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정산절차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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