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0. 17. 22:5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67 소재 네오 빌 6 단지 아파트 615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양지 중학교 방면에서 대우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4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부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