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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나4320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2, 3,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9.부터 2014. 1. 10.까지 피고가 담당한 A현장 공사장에 B, C 등의 인력을 공급하였고, 2014. 8. 1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로 9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결제내역서(을 2호증)에는 2014. 1. 31.부터 2014. 5. 31.까지 ‘D현장’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반면, ‘A현장 1월분 노임’에 대해서는 대가를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공급대금 9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경 A현장에 인력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인력공급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A현장’에 관한 인력공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작성한 결제내역서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인력공급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결제여부와 관련하여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라는 취지의 기재 대신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A현장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출력확인표(갑 3호증), 피고에 대한 대금청구서(갑 5호증)에 기재된 노무자 숫자 및 노무단가액이 일치하고, 위 각 문서에 노무자로 기재된 B, C이 2014. 1. 10. 피고의 A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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