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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4가단4259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가 일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일산 C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2013. 2.부터 2014. 1.까지 대금 총 66,859,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부터 인력공급을 요청하였고 그 이전인 2013. 2.부터 2013. 7.까지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D이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한 것인데, 피고는 D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013. 8.부터의 인력대금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2. 28.자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3. 4. 5. 원고에게 일부 인력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인력대금에 관해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를 찾아가 항의하자 발주자는 피고에게 원고의 인력대금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향후 인력대금 지급계획을 밝힌 변제내역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 1. 원고로부터 인력대금 지급약속을 지켜주면 발주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피고의 경리부서에서 작성한 '12월(2013년) 자금집행내역서'에 2013. 12. 31.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29,20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2013. 12.까지의 원고의 인력대금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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