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경부터 2012. 10. 4. 18:30경 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취소확정된 ‘피시퍼즐’이라는 게임물 1대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총 1,6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 제1호(게임기)를 이미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한 폐기는 압수물의 보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비록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