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6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20: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PC’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E, F, G‘ 게임을 하는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1. 자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공 게임물 등급관련)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 게임물 내용설명서 내용 및 첨부), E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