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256827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원고의 친언니인 피고 B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던 사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2008. 1. 7. 원고에게 이 사건 D아파트가 매각되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D아파트는 같은 날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08. 2. 29. 2,600만 원을, 2008. 3. 31.부터 2017. 9. 8.까지 합계 948만 원을 지급하여 총지급액이 3,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 C가 원고에게 2008. 2. 29. 2,600만 원을, 2008. 3. 31.부터 2017. 9. 8.까지 합계 94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 G주식회사 및 H조합오양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600만 원은 피고 C가 이 사건 D아파트와 별개인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I빌라 J호를 2006. 12. 19. 매각한 후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를 나중에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합계 948만 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