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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7433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F, G, H, 피고 B(개명전 이름 I), C는 2015. 9. 11. 원고에게 ‘3,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차용함에 있어 원금은 2015. 10. 31.까지, 그 외 2,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갚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3,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6차5295호로 소외 회사, 피고 B, C에게 위 차용확인서에 기하여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J로 피고 B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 B은 2017. 5. 15. 이 법원 2017가단12087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청구이의의 소 계속 중 피고 C는 2018. 4. 2. 원고에게 ‘C 본인은 2015. 9. 11. 원고로부터 차용한 3,200만 원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변제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 10. 31.까지 3,500만 원을, 2018. 12. 31.까지 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각서한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C는 원고에게 정산 약정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중 3,500만 원은 2018. 10. 31.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각 변제한다.

2018. 10. 31.까지 1차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 기존 채무자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제기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087호 청구이의, J 부동산경매사건은 각자 상호간 이를 취하한다.

3. 피고 B은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 지급 시까지 이 법원 J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임대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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