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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21 2016가단23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2. 3. 15. 원고에게 기존 채무금을 3,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 2011하면255호, 2011하단25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소제기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위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면책결정과 상관없이 피고 B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임의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이고(면책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채무로 존속하는 이상 피고 B는 원고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위 각서의 기재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2. 3. 15.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25.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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