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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30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12. 23. 500만 원, ② 2012. 1. 3. 3,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하는 즉시 갚기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2. 22. 피고의 남편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약정금 채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3,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보면, 이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처분문서, 증인 등)는 제출된 바 없다.

그런데, 우선 갑 7-1~7-6의 각 기재,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2006. 12. 5. 1억 3,900만 원, 2006. 12. 6. 100만 원, 2007. 8. 30. 1억 1,000만 원, 2008. 8. 26. 2억 5,00만 원, 2009. 6. 4.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송금한 사실, C는 2011. 12.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현재 6억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양수양도계약서 부속협약서(을 1)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피고의 남편 C에 대하여 6억 원의 채권이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원고와 C 간에는 이미 복잡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즉 갑 2-1, 2-2, 을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C는 이미 C가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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