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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정60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부터 2008. 11.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양어장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국유지인 대구 달성군 D 소재 토지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2:00경 위 대구 달성군 D 소재 양어장에 있는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발생지 양어장의 점유, 소유 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양어장 컨테이너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이 있었고 위 양어장을 점유ㆍ관리하면서 보상금 등을 받아 그 변제에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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