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6.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F 소재 G 양어장, H 소재 I 양어장을 각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J 소재 K 양어장을 아들 L 명의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제수로서 피고인 B과 함께 K 양어장( 이하 G 양어장, I 양어장, K 양어장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양어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충북 충주시 M 소재 N 양어장( 이하 ‘ 충주 양어장’ 이라 한다) 및 캐비 어 철갑상 어의 알 또는 철갑상 어의 알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식품 생산 ㆍ 판매회사인 ㈜O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변호사로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양어 장의 보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출, 보상신청 등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2006. 12. 20. P 면 일대에 ‘Q 홍수조절 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건설 교통부, 고시 R,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양어장 소재 지가 위 건설사업의 수몰지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 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S, ㈜T, ㈜U 등 3개의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 법인은 전문 용역기관인 V 대학교 W 연구소에 이 사건 각 양어장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액 산정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조사’ 라 한다) 을 의뢰하여 V 대학교 교수인 X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 피고인 A, B은 사실 ( 주 )O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C과 이 사건 각 양어장에서 양식하는 철갑 상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