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20:51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유곡마을 앞 13번 국도상에서 C 스타렉스 장축 9인승 엘피지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