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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0. 01:51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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