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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658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C 계좌에서 D 계좌로 2017. 7. 7.부터 2017. 9. 27.까지 합계 약 135,953,850원이 송금된 사실 다만 송금된 금액 중 일부는 이체 수수료로 보인다. ,

D의 대표는 피고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대표인 피고로부터 생활용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피고 계좌에 2017. 7. 7.부터 2017. 9. 27.까지 합계 135,953,850원의 선급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생활용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35,953,850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거래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E이다.

피고는 이 일로 E를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원고 주장처럼 원ㆍ피고 사이에 선급금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선급하기로 하는 약정(선급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5월부터 D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3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다가 이후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송금한 돈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D와 원고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2017. 7월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약 3억 8,000만 원으로,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송금한 금액의 액수가 백 원, 십 원 단위까지로 되어 있는 점 예컨대 2017. 7. 7.에 22,68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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