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46,027,400원을 지급하고 치약 등 생활용품을 발주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85,227,400원에 상당하는 일부 물품만 납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60,80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20. 2. 5.경 피고에게 미입고된 발주 상품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선급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일부 물품에 대한 납품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 납품계약은 2020. 2. 5.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미입고 물품에 해당하는 선급금 6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인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