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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 57에 있는 금 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57에 있는 금 천사거리 앞 도로를 전 남 영 암 방면에서 광주 대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지 형 교차로이고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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