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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6: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리 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신광리 마을 입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인 나주시 방면에서 오른쪽인 목포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에스코트(ESCORT) 110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1:51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위 두부손상이 원인이 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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