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교차로 부근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