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5. 3.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2개월, 월 임료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3. 1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9. 3.경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18㎡와 2층(별지 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9.95㎡)은 피고 주식회사 홍원이앤씨(이하 ‘피고 홍원이앤씨’라고 한다)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3, 4-1,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C와 피고 홍원이앤씨는 권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월 임료가 연체되기 시작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임대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②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건물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를 인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