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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1.13 2019가단11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가소206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1. 원고를 상대로 포크레인 작업비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31. ‘ 원고는 피고에게 3,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소2066,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12. 3. 선행 판결의 가집행 주문에 기초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이하 위 강제경매를 ‘이 사건 강제경매 또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8. 12.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 원금 3,96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345,008원(= 3,960,000원 × 212일 2018. 6. 3.부터 2018. 12. 31.까지 /365일 × 15%),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비용 44,614원(= 인지 4,500원 송달료 19,604원 등기촉탁수수료 12,000원, 등록면허세 8,510원) 합계 4,349,622원을 변제공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년금제651호). 라. 피고는 2018. 12. 31. 선행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6.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8나2173). 선행 판결은 2019. 7.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2018. 12. 3. 491,290원, 2019. 1. 4. 1,500,000원을 예납하였다. 2019. 1. 4.부터 2019. 6. 25.까지 위 예납금 중 1,234,900원(= 2019. 1. 4. 현황조사수수료 30,000원 2019. 1. 4. 현황조사여비 84,000원 2019. 1. 4. 감정료 377,290원 2019. 1. 10. 감정료 661,110원 2019. 6. 25. 82,500원)이 집행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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