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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093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4,178원, 원고 B에게 12,184,6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2. 16. 11:45경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사가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한 원고 A 운전의 G 1톤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국 피고 차량 전면부로 원고 차량 후면부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 B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감속하였다면 뒤따르던 피고 차량도 감속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원고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근처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차량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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